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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여 방식의 국민연금은 놓아두고 기본소득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해요

데시카 2018. 8. 8. 12:10

 

[자기기여 방식의 국민연금은 놓아두고 기본소득으로 보완하는 필요해요]

2018.8.8 작성, https://www.facebook.com/KIM.Seokhyeon.ik/posts/2166823643329466

자기기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가 좋은 아니에요. 연금은 어찌되었건 세대가 은퇴세대를 뒷받침하죠. 그런데도 자기기여방식이라는 판타지로 작용해서 '내가 것을 돌려받는다'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만일에 세대가 전적으로 은퇴세대를 돌보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면(과거 농경사회에서의 대가족처럼) 국민연금은 필요없죠. 거대한 자금을 축장시켜놓고 이것의 수익률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체가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이거든요.

 

고령화로 인해서 한국뿐 아니라 종래 은퇴후 정도를 대비하는 개념으로 설계된 자기기여 연금방식이 이제 현실성이 없어진 것이죠. 여기에도 유력한 해법은 기본소득이에요. 현재 노령인구에 적용되는 기초연금도 계층이 한정된 기본소득이기도 하죠.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니 젊은 세대도 불만이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금액이라도 해도, 예컨대 20 , 한참 돈을 때와 돈을 벌때는 엄청 다르게 여겨지죠. 돈액수는 같은데 그에 대한 주관적 태도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기본소득의 nudge 성격이죠.

 

현재 기초연금도 약간 수급제한을 하고, 국민연금 받는 쪽과의 형평성 조정으로 금액기준이 깔끔하지가 않은데, 아예 전국민에게 20 원을 지급하고 노인세대는 추가로 기존 노령연금 개념으로 20 정도를 지급한다면 노인빈곤해소에 도움이 되죠(노령연금도 굳이 복잡한 계산하지 말고 노인세대에 주는 기본소득으로 보구요). 노인 부부의 경우 80 정도 가구 소득이 생기는데, 이게 최소한의 소득으로 자리하면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한 굳이 아픈 몸으로 길거리에서 폐지 주어야 정도는 아니거든요.

 

링크기사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평균소득액 200 만원의 1/4 50 만원을 국민소득으로 받는다는 것인데, 기본소득이 20 추가 되고 노인에게 추가로 기초연금 20 원이 제공되면 개인도 90 원의 소득은 되거든요. 부부 가구인 경우는 부부 한쪽만 국민연금을 들었어도 40 원은 추가로 들어와서 130 원이면 아주 궁핍한 것은 면하죠. 기사에서 나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부 기준으로 167 원을 은퇴후 최소생활비로 보고 있으니까요.

 

--인용

실제로 2017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 기간은 17년에 불과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24% 머물렀다.

 

실질소득대체율 24% 금액으로 환산하면 523천원(2017 평균소득월액 218만원×24% = 523천원) 그친다.

 

이는 50 이상 중고령자들이 최소생활을 유지하는 필요하다고 보는 금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 59 50 이상 4572가구를 대상으로 국민 노후보장패널 6 부가조사를 결과를 보면, 50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1673천원이며, 개인 기준으로 103만원이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95994

 

든든한 노후버팀목?…최소생활비도 보장 못하는 `용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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