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기여 방식의 국민연금은 놓아두고 기본소득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해요
[자기기여 방식의 국민연금은 놓아두고 기본소득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해요]
2018.8.8 작성, https://www.facebook.com/KIM.Seokhyeon.ik/posts/2166823643329466
자기기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연금은 어찌되었건 현 세대가 은퇴세대를 뒷받침하죠. 그런데도 자기기여방식이라는 게 판타지로 작용해서 '내가 낸 것을 돌려받는다'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만일에 현 세대가 전적으로 은퇴세대를 돌보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면(과거 농경사회에서의 대가족처럼) 국민연금은 필요없죠. 거대한 자금을 축장시켜놓고 이것의 수익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이거든요.
고령화로 인해서 한국뿐 아니라 종래 은퇴후 몇 년 정도를 대비하는 개념으로 설계된 자기기여 연금방식이 이제 현실성이 없어진 것이죠. 여기에도 유력한 해법은 기본소득이에요. 현재 노령인구에 적용되는 기초연금도 계층이 한정된 기본소득이기도 하죠.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니 젊은 세대도 불만이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금액이라도 해도, 예컨대 월 20만 원, 한참 돈을 벌 때와 돈을 안 벌때는 엄청 다르게 여겨지죠. 돈액수는 같은데 그에 대한 주관적 태도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게 기본소득의 nudge 적 성격이죠.
현재 기초연금도 약간 수급제한을 하고, 국민연금 받는 쪽과의 형평성 조정으로 그 금액기준이 깔끔하지가 않은데, 아예 전국민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노인세대는 추가로 기존 노령연금 개념으로 2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면 노인빈곤해소에 큰 도움이 되죠(노령연금도 굳이 복잡한 계산하지 말고 노인세대에 주는 기본소득으로 보구요). 노인 부부의 경우 약 80만 원 정도 가구 소득이 생기는데, 이게 최소한의 소득으로 자리하면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한 굳이 아픈 몸으로 길거리에서 폐지 주어야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링크기사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약 평균소득액 200여 만원의 1/4인 50여 만원을 국민소득으로 받는다는 것인데, 기본소득이 20만 원 추가 되고 노인에게 추가로 기초연금 20만 원이 제공되면 개인도 90만 원의 소득은 되거든요. 부부 가구인 경우는 부부 중 한쪽만 국민연금을 안 들었어도 40만 원은 추가로 들어와서 130만 원이면 아주 궁핍한 것은 면하죠. 기사에서 나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부 기준으로 167만 원을 은퇴후 최소생활비로 보고 있으니까요.
--인용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불과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실질소득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천원(2017년 평균소득월액 218만원×24% = 52만3천원)에 그친다.
이는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최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금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년 5∼9월 50세 이상 4천572가구를 대상으로 국민 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167만3천원이며, 개인 기준으로 103만원이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95994
든든한 노후버팀목?…최소생활비도 보장 못하는 `용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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