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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그 취지나 휴일 지정도 상당히 탁월한 제도에요

데시카 2019. 5. 6. 20:33

 

[어린이날은 취지나 휴일 지정도 상당히 탁월한 제도에요]

https://www.facebook.com/KIM.Seokhyeon.ik/posts/2600889299922896

어린이날은 그것을 시행하는 나라가 많지만은 않고 휴일인 경우도 흔하지는 않은 듯해요. 여기에 한국은 어린이날이 /일인 경우는 다음 월요일까지도 휴일로 하고 있으니 어린이날은 아래 기사에서도 보이듯이 설날, 추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셈이죠. 한국의 어린이날 개념이나 취지 자체는 놀랍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휴식기간으로 만든 것도 실용적인 의미가 커요.

 

어린이날은 알려져 있듯이 방정환이 제안한 날이죠. 어린이도 방정환이 '애새끼' 같은 천하게 대접받지 않도록 만든 단어죠. 보통은 방정환이 아동문학작가로서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것만 배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방정환이 천도교 계열 인물인 것은 알려져 있고 천도교가 주류는 아니니 굳이 알린 면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방정환은 천도교 3 교주인 손병희의 사위였으니 인맥을 말할 필요가 없죠.

 

한국에서 천도교는 그렇게 포지션이 이해되거나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천도교에서 내세운 대단히 중요한 이념이 교과서에서도 가르치듯이 인내천과 같은 평등주의이고 아마도 한국의 전통사상을 비롯해서 근대종교에는 내재되어 있을 평등 이념 또는 인간 존중사상들을 나름 결합한 것일 거에요. 그리고 어쩌면 조선시대의 '반상의 차별'이라는 것을 가장 피부로 느꼈던 기층 대중의 염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 강했을 수도 있어요. 약자가 방정환이 보기엔 어린이였던 것이고 어린이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죠.

 

어린이날이 굳이 없거나 또는 휴일은 아닌 서구 나라들이 많은 서구 국가들은 그만큼 어린이를 배려했다고 여기는 것은 전혀 서구를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서구에서도 다산을 해야 하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어린이는 원초적인 애정이야 없을 수가 없겠지만 그리 대접받지 못했던 존재이고 미안한 말이지만 소모적 대상이기도 했죠. 그러니 어린들은 20세기 즈음에도 가장 저임금으로 위험한 공장현장의 빈틈을 메꾸는 존재였죠. 그래서 서구에서도 '어린이날' 만들어졌어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서구는 어린이들이 노동현장에서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노동금지' 노동법 안에 내재시킨 것이구요.

 

그래서 어린이날의 개념을 제시하고 휴일로 간주하고 국가가 어린이날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이게 것은 거에요. 실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모여서 즐기는 프로그램을 집중시킨 것도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 각각이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비용도 별로 들죠(대게 무료행사이니 교통비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대체휴일을 하나더 넣어준 것도 부모 입장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좋죠. 아이들을 데리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짜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오늘처럼 월요일이 휴일이면 부모도 돌릴 있는 것이니 아이의 부모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죠. 부모도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아이한테 하는 것이기도 하니, 사실 어린이날 아니더라도 부모가 직장에 있는 시간은 통제시켜줘야 하구요. 어린이날이 없는 서구 국가들이 평소에 부모가 아이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면은 있구요.

 

그렇다면 아예 어린이날은 날짜 자체가 역사적인 것은 아니니 그냥 5 5일을 앞둔 금토일(또는 토일월) 정도 3일을 연휴로 하는 것도 괜챦아요. 한국의 휴일 중에서 어쩔 없이 날짜에 의존하는 말고는 이렇게 금토일(토일월) 하는 훨씬 규칙적이고 그만큼 사회 전체를 sync하기에도 좋죠. 아무 날이 불쑥 휴일이 되는 것보다는 연휴를 하는 시간계획도 좋고 그리고 그만큼 여행 등으로 소비진작효과도 있죠.

 

---인용

우리나라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 말일, 1 1, 2) ▶부처님오신날 (음력 4 8) ▶어린이날(5 5) ▶현충일(6 6)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 14~16) ▶크리스마스(12 25)이다. 이밖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에 해당한다.

이중 법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 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2항에 의해서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생긴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가 포함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어린이날을 넣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하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려 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석가탄신일도 일요일인데··· 어린이날만 대체휴무일까?

 

https://news.joins.com/article/23459451?cloc=joongang|article|recommend1

 

석가탄신일도 일요일인데··· 어린이날만 대체휴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