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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노동제한은 김영란법과 유사해요

[52시간 노동제한은 김영란법과 유사해요]
(2018.3.20 작성)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은 김영란법과 유사해요. 한국사회가 알아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미시조직들이 실효성이 있는 규범으로 움직이면 김영란법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미시조직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쟎아요. 그리고 남들이 로비다 선물이다 하는데, 나만 안하고 있으면 나만 손해이구요. 그래서 지저분한 로비가 난무하는 열위 균형상태가 된 것이죠. 죄수의 딜레마에서 외부의 힘이 없으면 이런 열위 균형이 성립하는 것이구요. 김영란법같은 외부의 힘이 있어야 비로소 열위 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에요. 심한 비유이지만, 죄수의 딜레마에서 죄수들이 상대의 범죄를 까발린다고 할 때 엄청난 외적 처벌이(마피아 생각해보면 되죠) 가해지면 상대의 범죄를 못 까발리는 것이죠.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상황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열위 균형 상태이죠. 노동시간 제한이 사실상 없다고 할 때 일을 부탁하는 쪽이나 수행하는 쪽이나 닥치면 마구 노동력을 생물학적 한계까지 투입하는 것이죠. 이렇게 급하게 노동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일 스케줄을 배분하는 노력도 안 하죠. 닥치면 갑자기 쏟아붇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이죠. 이제, 52시간 노동제한이 법이 되어서 누구나 지켜야 한다면, 한국사회도 일하는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최대한 일의 흐름을 1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려는 기획과 스케줄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부인력으로 할 일과 외부인력이 할 일을 나눠서 내부인력의 적정수준을 설정할 거에요. 일의 종류에 따라서 외부인력 조달이 되는 경우는, 외부인력이 할 일이 있으니 gig economy를 도울 수 있구요. 프리랜서가 1년에 서너달만 집중 일하고 나머지 기간은 쉬어 갈 수도 있죠. 회계법인은 연말 결산 시기에 일이 집중된다고 하는데, 이때는 프리랜서 회계사들을 임시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현재 탄력근로제가 3개월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3개월 안에 일하는 총 시간을 주로 나눠서 52시간이면 된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탄력근로를 너 늘리자는 민원이 있다고 해요(아래 인용). 이것은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기존 제도로 시행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이라고 한다고 해서, 한 개인에게 있어서 3개월이면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는 기간이죠. 3개월을 무지하게 일하고 나머지 3개월은 쉰다고 해도 이게 효율적인 일의 배분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가족은 무시되는 것이고 육아는 부모 중 한 쪽이 독박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52시간 노동도 적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대단히 피곤하고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한참 일할 때는 오히려 몸의 문제를 잘 인지 못해요. 왜냐면 몸의 감각이 그만큼 둔해지거든요. 그러다가 문제가 쌓여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래 기사에 보면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그게 없다고 해도 왠만한 직무는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유지되는 거에요. 일부 직종이나 직위가 과한 노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미국인들은 휴가가 긴 유럽을 동경하죠. 그리고 미국인들이 자조하는게 유럽인들보다 많은 노동을 하는데 정작 노동생산성은 유럽보다 딱히 높지도 않다는 것이거든요(물론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시간당 생산성은 떨어질 가능성도 당연한 것이지만요).

요즘 유럽은 대기업들은 35시간 노동을 한다고 해요. 독일이 그렇다고 하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추세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야 해요. 이미 농업물/생필품을 만드는 부문은 인구의 일부만이 해도 되요. 일부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머지 일자리가 불안해진다는 거에요. 더군다다 인공지능 로봇의 도입은 매일같이 기사화되죠. 인류가 이만큼 생산성이 높아졌다면, 당연히 각 개인의 노동시간은 줄여야 그래도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가 원래 구석기 시대에는 하루에 기껏해야 서너 시간 노동하면서 살았다는 거에요. 적어도 지금의 생산력으로는 이제는 그 정도 노동해도 되는 거에요. 하루 평균 5시간 노동해서 주5일 25시간 노동해도 될 듯해요. 소설가 김훈은 오후 몇 시간만 글 노동을 한다는데,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생산력이 발전한 시대인데요. 각 개인의 노동투입시간을 줄이면, 대면 시간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만큼 더 효과적인 소통방식과 조직관리기법은 발전할 것이구요.

물론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절대 유토피아는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시간이 가족 구성원의 human capital을 축적하는데 쓰일 거에요. 이제 인공지능시대에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은 쉽겠지만, 그 노동의 차별적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루틴만 반복하면 안되죠. 노동자들도 지식이 심화되어야 하고, 아이들도 human capital 축적이 유연한 존재들로 길러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학교의 획일화된 교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은 학교로는 한계가 있고 부모가 상당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부모는 직장 노동 시간이 준 만큼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거에요. 이게 최근 미국의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이에요. 미국도 한 세대 전에는 아이들은 알아서 크는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안 그런 것이죠.

탄력근로제 시간을 6개월로 늘린다던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존 제도로 해보면서 민간기업들이 적응해보는 게 필요해요. 필요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역시 여전히 적응이 안되는 부문이 있다면 그때가서 조정을 하면 되구요.

ps. 그리고 아래 기사 제목이 '유연성 필요한 4차산업혁명시대'인데, 축구에서 잘 하는 것은 각자가 잘 하는 것 말고 결국 시스템의 유연성이고 패스를 잘 하는 것이죠. 각자에게서 뽑아낼려고 하지 말고 시스템효과에서 부가가치를 낼려고 해야 해요. 그리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인공지능시대라고도 본다면, 오히려 각자의 노동시간은 더 줄이고 조직의 소통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게 시대적 흐름인 것이구요. 그래서 기자 제목은 전혀 relevance가 없어요.

--인용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국내에선 최대 3개월로 제한돼 있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이를 3개월 안에 해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들 사이에선 계절, 시기별로 업무량이 다른 산업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신제품을 내는 전자 업계의 경우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기능 확정, 개발, 최종 양산(量産)까지의 주기가 최소 6개월이기 때문이다. 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필요할 때 언제든 집중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아예 최장(最長)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넘기면 시간 외 수당만 제대로 주면 된다. 기업 임원이나 변호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IT(정보기술) 분야 종사자, 판매·영업직, 연봉 4만7476달러(약 5070만원) 이상 사무직은 시간 외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면제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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